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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월소득 356만 이하 55만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차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중 6조 3000억원이 1023만명에게 지원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보조금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9일 오전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전액 지급됐다.

아동돌봄특별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일부를 제외하고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일부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9일까지 전액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전에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추석 직후 자신이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

기준중위소득7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폐쇄됐거나(집합금지업종), 

영업시간 및 방법에 제한(영업제한업종),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일반업종) 에게는 100만~2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176만건이 접수됐다. 

지원금 1조 8900억원이 28일 오전에 지급됐다.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를 차지한다.


당초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은 전산망을 확충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전 접수분까지 정부가 29일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준중위소득



정부에 등록된 관련 행정자료가 있는 신속지급대상이라도 

9월 29일 오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이 되지 않아 

10월 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연휴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은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75%이하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10~11월 중 수령

행정 데이터가 없어 신속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금을 10~11월 중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매장을 연 자영업자는 행정 정보가 있고,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매출 확인이 어려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령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창업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16일(잠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또는 26일(잠정)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조건이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75%건보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1인 영세 자영업자 자격으로 받은 사람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 5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증(지원 확인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서류, 일정은 오는 12일 발표된다.


4차 추경 통과 직전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됐던 

유흥업종ㆍ콜라텍도 추석 이후 자금이 지원된다. 

신청 과정은 다른 지원 업종과 동일하다.


법인택시 보조금(100만원)도 추석 이후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인 개인택시운전자와 같은 금액이다. 

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는 별개다. 

정부가 이달 초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별도 사업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이번 달 말에 지급될 것이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지원금 97% 지급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도 29일까지 대부분 지원자에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특수·프리랜서 근로자 

44만 9880명에게 지원금 224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 46만3859명의 97%에 해당한다.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받으려고 하면 11월로 지급이 지연된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보조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즉시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검증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차재난지원금중위소득

청년구직지원금 29일부터 지급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는 4만386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 수 5만9842명의 73.3%에 달한다.


이 제안의 적용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이나 미창업 상태(2순위)로 제한된다. 

신청에 실패한 청년은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차 신청에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자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60%

아동돌봄지원 99% 지급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아동돌봄지원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초등생 이하(20만원)는 대상자 508만명 중 502만명에게 보조금이 지원됐다. 

집행률이 99%에 달한다.

중학생(15만원)은 추석 연휴 이후 지급된다. 

각 학교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확인 절차를 마치면 스쿨뱅킹을 통해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학교 밖)은 별도의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이의 주소가 있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28일 접수되기 시작했다. 

오는 16일까지 접수된다.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약 238만명의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약 264만명의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 계좌나 보호자가 원하는 계좌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계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이번 달 입국 또는 전출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달 중 결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별 대상자 수를 파악해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에 착수해 다음 달 8일까지 중학생 과반수 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75%건강보험료

긴급생계비·이동통신비 11월부터 지급 실시

코로나19 때문에 먹고살기 어려운 55만 가구에 대해서도 4차 추경 예산이 지원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비용은 1인 40만원에서 

4인 이상 100만원까지 1회 지급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이뤄진다. 

16~34세와 65세 이상 지급되는 이동통신요금지원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9월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으면 11~12월 사이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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