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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대부분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야 해요.

잘못 신청하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환수 및 관련 내용 아래 정리한 부분 참고하시어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환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복지부에서 하는 긴급 생계 지원과 

고용부에서 하는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환수조치되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뉘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난하게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 세금 체납중인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전년도 간이과세자로 매출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급대상자 통보를 받은 경우

문자로 지급대상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중에 부가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의 경우 19년에 매출이 없어도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

신속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월 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어디에서?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인 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


지자체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 및 수령자는 대표자가 해야하나?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계좌 역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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